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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위조, 변조 등 고의적 행위에 속아 술, 담배, 심야 출입 등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로 청소년임을 몰랐더라도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CCTV와 단속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도,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령 개정 내용 요약
✔️ 1. 행정처분 면제 요건 완화
기존에는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 ‘불송치’, ‘무혐의’, ‘선고유예’ 등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즉, 사실상 형사 절차를 거쳐야만 면제가 가능했죠.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CCTV 영상, 점주의 진술, 목격자 증언 등으로 청소년인지 몰랐던 사정이 입증된 경우
위조·도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청소년이 성인임을 가장해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경우
즉, 형사적 절차 없이도 충분한 증빙 자료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2. 적용 업종 대폭 확대
과거에는 다음 업종에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
담배 소매업소
하지만 이제는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만화카페
영화관, 공연장, 찜질방
기타 청소년 출입 제한 시설 등
즉, 청소년의 연령 제한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업종에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 3.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가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점주는 사전에 청소년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사업자 보호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과 규정을 더욱 엄중히 인식하게 하고, 위조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실제 기사 사례 요약 및 첨부
정책브리핑 (2024.03.25)
「청소년의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은 업주, 처분 면제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509
➡️ 기사 요약: 법령 개정에 따라 위조·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을 안내.
정책브리핑 (2024.02.20)
「이제는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면책 가능…업종도 대폭 확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519
➡️ 기사 요약: 면책 제도의 적용 업종 확대, 면제 요건의 구체화, 업주 보호 장치 강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
점주가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CCTV는 필수! – 반드시 출입구와 계산대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저장 기간을 30일 이상 확보하세요.
신분증 확인 절차 매뉴얼화 – 직원 교육을 통해 신분증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위조·도용 의심 시 거부 권한 행사 – 미심쩍은 경우 당당히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불응 시 입장을 제한하세요.
관련 자료 보존 – CCTV, 거래 기록, 직원 진술 등을 즉시 보관하여 대응력을 높이세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에 대한 처벌
청소년이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공문서(예: 주민등록증)를 위조한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예: 타인의 신분증)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 제한을 위반하여 유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술·담배를 구입한 경우, 보호자 통지, 상담 프로그램 참여, 소년보호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과징금,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가해 청소년(및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청소년 보호와 선량한 사업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려는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고의적인 법 위반은 엄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